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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용건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허용 추진

뉴욕시가 조닝 변경을 통해 현재 상층부가 비어 있는(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은 17일 에릭 아담스 시정부가 1년 6개월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예스 시티 계획(City of Yes plan)'의 핵심인 3개의 조닝 규제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의 일부(초안)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시 일부 지역에 있는 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의 조닝을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닝으로 변경해 상층부에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에 걸쳐 10만 가구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기업 활성화 ▶고용확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거주용 부동산(스튜디오 아파트)의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는 그동안 입주자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 면적이 좁은 스튜디오라도 일정 기준 이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1인 입주자들은 스튜디오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사는 정도의 큰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룸메이트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뉴욕시는 앞으로 1인 입주자를 위한 이른바 초소형 '장식이 없는 스튜디오(no-frills studios)'가 많이 지어지게 되면 최근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 1인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할 때 24시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건물 내부 공기의 질 ▶안전 대책 ▶건물 인접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 ▶주차 시설 등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주상복합 상용건물 주상복합 건물 뉴욕시 도시계획국 스튜디오 아파트

2022-10-19

뉴욕시 조닝규정 완화 추진

뉴욕시가 경제 활성화·고용확대·주택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해 조닝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의회에 기존의 조닝규정 내용을 완화한 3개의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가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닝규제 일부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콘도 등 주택단지 건설이 늘고, 비어 있던 상용건물 증개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조닝규제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시티 오브 예스 조닝 이니셔티브(City of Yes zoning initiative)’ 정책 중의 일부로 주택단지 건설 촉진과 주요 상업 지역 내의 건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경제 ▶고용 ▶주택난 해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부가 앞으로 제출할 개정안 중 하나는 ‘주택건설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더 많은 주택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나 콘도 등 주택단지를 지을 때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아파트를 스튜디오나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수년 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만 가구의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Economic Opportunity)’으로 뉴욕시 각 지역에 비어 있는 상용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근접 도로 조경 ▶로프트 등 내부 공간 개조 ▶소기업을 위한 업소로 개조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로 카본 조닝(Zoning for Zero Carbon)’ 개정안은 지난 1961년에 만들어진 거주지역 내 주유소 토지 이용에 관한 조닝규정을 변경해 21세기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전기 충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등 토지 용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국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허가 지연 등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회사들이 앞으로 조닝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토지와 부동산 용도 변경 ▶건물 증개축 ▶부동산 개발 등을 신청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완화 뉴욕시 도시계획국 뉴욕시 전역 상용건물 증개축

2022-09-15

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 경제계획 발표

뉴욕시의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조닝수정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가 발표됐다. 뉴욕시 조닝수정안을 통해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의 조찬 행사에 참석해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주택기회를 위한 조닝▶탄소제로를 위한 조닝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는 “60년이 넘은 엄격한 조닝 규정의 오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 수정안에는 기업이 사업 선호도에 따라 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생명과학·제조업 업체 및 유흥업소가 매장을 설립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조닝 규정에 따르면 장사가 매우 잘 되는 빵집이 옆 공간을 사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구역엔 자전거 수리점 설립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번째조닝 수정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어포더블 하우징) 허용 밀도를 높이고,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시 5개 보로 내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는 이 수정안은 ‘주택기회를 위한 조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뉴요커가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담스 시장은 주택 개발자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검토 기간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제로를 위한 조닝’을 통해선 전기차 충전 장소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옥상 태양 전지판 사용 등을 손쉽게 만들어 뉴욕시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아담스 시장은 “기후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6만1000개 이상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조닝 수정안이 발효되려면 뉴욕시 도시계획국(DCP) 검토 과정과 시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관련 위원회 등과 논의해 조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경제계획 뉴욕 경제계획 발표 뉴욕시 도시계획국 뉴욕시 탄소배출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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